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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양도 예정통지

채권양도(환매)통지(환매일: 2025.03.2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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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-03-12 16:21

본문

본 안내는 주식회사 비엔케이저축은행과 문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사이에 2024년 11월 20일자로 체결한
자산양수도계약에 대하여 아래 표시 채권은 원채권사인 주식회사 비엔케이저축은행에 환매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채권환매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주식회사 비엔케이저축은행에게
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11조에 의하여 환매에 관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
2회 이상 통지하였으나 아래 표시 채권의 통지도달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. 홈페이지에 게재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원채권자와 채권 환매가
완료됨을 알려드립니다.

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』에 따라
개인신용정보 이전・제공할 예정이며,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 예정채권과 관련한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ㆍ등록하게
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
바에 따라 주식회사 비엔케이저축은행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)


◆ 채권양도(환매)명세 (기준일: 2024.10.31)
No
관리번호
성명
생년월일
대출번호
소멸시효완성여부
채권양도예정일
1 51409371 민*기 720220 130-47-74-0223652 2025-03-26



- 아래 첨부파일 '채권양도(환매)통지(2025.03.26)'를 통해서도 채권명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.


※ 자세한 사항은 032-719-4072로 문의 바랍니다.
[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-03-20 17:55:4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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